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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이후 약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2년 '척추협착 요추 (4-5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리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2022년 5월 최초진단 시 MRI, CT, CR, US를 실시한 후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및 관절낭종 제거술를 받은 상태'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상병이 존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의뢰인이 2022년 7월에 촬영한 MRI 영상을 기초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2022년 5월에 수술을 실시하고 약 80일이 경과하여 어느정도 상병이 호전된 후에 촬영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의 승인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근거자료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 문진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공단이 불승인 처분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들어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세가 관찰(⋯)'된다고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허리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등 상병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명확하다. 업무상 반복되는 부담이 요추부 후관절 낭종을 비롯한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약 17년간 급식실 조리원으로, 이후 약 1년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22년 '척추협착 요추 (4-5번)'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세가 관찰되나,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허리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2022년 5월 최초진단 시 MRI, CT, CR, US를 실시한 후 '퇴행성 척추증, 퇴행성 척추전위증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후궁감압술 및 관절낭종 제거술를 받은 상태'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상병이 존재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의뢰인이 2022년 7월에 촬영한 MRI 영상을 기초로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2022년 5월에 수술을 실시하고 약 80일이 경과하여 어느정도 상병이 호전된 후에 촬영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의 승인 여부를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근거자료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 문진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공단이 불승인 처분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들어 '업무내용 및 작업강도,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거나 반복되는 작업동작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세가 관찰(⋯)'된다고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허리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등 상병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명확하다. 업무상 반복되는 부담이 요추부 후관절 낭종을 비롯한 척추관 협착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허리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