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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09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을 받았지만, 요양 중이던 2001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유족급여 지급 기준이 망인의 최초요양일(1988년)이 아닌, 재요양일(1996년) 또는 퇴직일(1989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리며 기존 기준에 따른 유족급여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①'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확정일이 언제인지와 ②망인에게 특례임금을 적용해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상승된 평균임금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최초요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리 및 판례 해석을 통해 망인의 유족급여 지급요건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은 1988년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가 아니라, 1996년 재요양 당시 재발 내지 악화된 진폐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도 최초요양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로 삼아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②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최초요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해당 법리는 최초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①재요양은 당해 상병의 재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요양과 다를 바 없는 점, ②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에도 해당 판례에 따라 광업소 퇴직일부터 재요양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③ '재요양의 경우 특례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진폐증 등 직업병에 대해 특례임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특례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위 규정이 진폐증 등 직업병은 재발 및 악화해도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적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진 것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요양의 경우에도 진폐증 진단의 어려움과 임금 현실 반영 문제로 인해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며, 평균임금과 특례임금 중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뢰인)의 유족급여는 망인이 광업소를 퇴직한 1989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특례임금(산재보험법에 의한 특례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1982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입니다. 1988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이듬해인 1989년 퇴직하였습니다. 이후 진폐 증상이 악화되어 1996년 재요양을 받았지만, 요양 중이던 2001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유족급여 지급 기준이 망인의 최초요양일(1988년)이 아닌, 재요양일(1996년) 또는 퇴직일(1989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 및 유족급여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거부하고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내리며 기존 기준에 따른 유족급여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재해근로자가 재요양 중 사망한 경우 ①'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확정일이 언제인지와 ②망인에게 특례임금을 적용해 재요양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에게 상승된 평균임금에 따른 유족급여 차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①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최초요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리 및 판례 해석을 통해 망인의 유족급여 지급요건이 되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은 1988년 최초로 진단받은 진폐가 아니라, 1996년 재요양 당시 재발 내지 악화된 진폐로 봄이 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일도 최초요양일이 아닌 재요양 진단일로 삼아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②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최초요양'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앞선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에 대해, 공단은 해당 법리는 최초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요양 당시 퇴직상태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①재요양은 당해 상병의 재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요양과 다를 바 없는 점, ②평균임금 제도의 취지는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경우에도 해당 판례에 따라 광업소 퇴직일부터 재요양 진단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③ '재요양의 경우 특례임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음과 같이 진폐증 등 직업병에 대해 특례임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특례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위 규정이 진폐증 등 직업병은 재발 및 악화해도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일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제대로 일하지 못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적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워진 것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재요양의 경우에도 진폐증 진단의 어려움과 임금 현실 반영 문제로 인해 특례임금 적용이 타당하며, 평균임금과 특례임금 중 더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의뢰인)의 유족급여는 망인이 광업소를 퇴직한 1989년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과 특례임금(산재보험법에 의한 특례임금)에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최초요양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유족급여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