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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 소송, 정상이라는 공단 주장 뒤집고 13급 진폐보험급여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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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오랜기간 분진에 노출된 자입니다. 지속적으로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던 중 202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보험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진폐 요양대상 인정기준 또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의뢰인에게 진폐병형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진폐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진폐증 병형의 판정기준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명시된 판독 기준'소음영이 조금/많이 있다.' 등의 용어로 표현되므로, 판독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진폐증 유무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무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2023년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 의뢰인에게는 '진폐병형 제2형(2/3), 심폐기능 정상(F0), 소음영 직경/너비 p/q의 진폐증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최소 진폐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영상의학과 감정의'우상, 우하, 좌중, 좌하 폐야에 진폐결절이 발생하였으며 진폐병형의 밀도는 1/1, 진폐결절의 크기 및 모양은 p/q으로 진폐병형 제1형으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장해등급 제13급**을 인정하였습니다.
**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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