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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건설 형틀목공 15년 난청 산재 승인, 장해등급 9급 인정 장해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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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3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 작업 수행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그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어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3dB, 좌측 61dB로 측정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노인성 난청 및 내이질환 등이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노출이 원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로서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 수준(85dB)과 기간(3년 이상) 기준은 충족한다고 보았지만, 노인성 난청 및 내이질환 등이 소음성 난청과 복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①의뢰인의 난청이 소음노출에 의해 발병 및 악화된 업무상 질병​​이며, ②설령 노인성 난청 등과 복합된 난청이라 해도 15년의 소음노출력과 난청의 발병 및 악화 간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했습니다.

① '노인성 난청이 복합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이 2021년 만 67세의 나이에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의뢰인의 최소 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 52dB, 좌측 53dB이었는데, 동 연령대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9dB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동년배 대비 현저한 양측 청력 저하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한 빠른 청력저하의 원인은 업무상 소음노출이라고 봄이 합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내이질환으로 인해 청력이 저하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2020년 응급실에 내원하여 구토를 동반한 급성 어지러움을 호소한 수진내역을 '메니에르병'으로 보고, 해당 내이질환이 의뢰인의 청력저하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진 당시 의뢰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어떠한 뚜렷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의뢰인이 내이질환으로 인하여 청력이 저하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바, 메니에르병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급성 어지러움과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 이충만감, 이명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당시 의무기록 중 진단항목에 도 “Rt VN” 즉, “Right vestibular neuritis (우측 전정신경염)”를 의미하는 약자가 적혀있기에, 당시 급성 어지럼증에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은 '전정신경염'이고 전정신경염은 청력 저하와 무관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장해등급 제9급 결정을 내리고, 장해급여 일시금 약 5천 6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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