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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질병의 범주에 속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의 경과 및 신체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신체부담업무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고,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심한 운동이나 노동은 삼가야 하는 상태이다'라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손목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굴진, 자재 운반, 트럭 및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광업소 굴진: 착암기(50kg), 오가드릴(20kg), 콜픽(20kg)와 같은 진동기계를 이용해 갱도를 뚫는 과정에서 무거운 진동기계를 움켜쥐고 강한 힘을 주며 손목으로 진동과 충격을 받아냄. 삽, 함마, 곡괭이를 이용한 수동굴진작업 시 단단한 암석을 내리치는 충격이 손목에 전달됨.
* 자재 운반: 채탄장비(최대 100kg) 등 공구와 목쉬(최대 60kg) 등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함. 중량물을 들고 내리며 손목 부위에 무게의 부하가 누적됨.
* 트럭, 기관차 운전: 원석, 경석 등의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고 광차를 기관차에 연결하며 손목에 과도한 힘을 사용함. 불안정한 노면과 경사지 위를 운전하며 핸들조작 시 발생하는 진동을 손목으로 받고, 기어변속을 수시로 하며 손목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공단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주 원인은 업무력이다. 반복 충격에 의한 손상의 경우 급성 파열이 아니라서 오래 경과된 후 내원하여 업무 종료와 진단의 시기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전차공(기관차 운전원),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자재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3년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의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에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질병의 범주에 속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의 경과 및 신체부담정도를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추가상병이 신체부담업무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 및 악화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되고,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심한 운동이나 노동은 삼가야 하는 상태이다'라는 주치의 소견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손목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 내용을 밝히기 위해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굴진, 자재 운반, 트럭 및 기관차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광업소 굴진: 착암기(50kg), 오가드릴(20kg), 콜픽(20kg)와 같은 진동기계를 이용해 갱도를 뚫는 과정에서 무거운 진동기계를 움켜쥐고 강한 힘을 주며 손목으로 진동과 충격을 받아냄. 삽, 함마, 곡괭이를 이용한 수동굴진작업 시 단단한 암석을 내리치는 충격이 손목에 전달됨.
* 자재 운반: 채탄장비(최대 100kg) 등 공구와 목쉬(최대 60kg) 등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함. 중량물을 들고 내리며 손목 부위에 무게의 부하가 누적됨.
* 트럭, 기관차 운전: 원석, 경석 등의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고 광차를 기관차에 연결하며 손목에 과도한 힘을 사용함. 불안정한 노면과 경사지 위를 운전하며 핸들조작 시 발생하는 진동을 손목으로 받고, 기어변속을 수시로 하며 손목 관절을 반복적으로 사용함.
추가로 위와 같은 의뢰인의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가 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고, 공단이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 승인 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 수행에 따른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동일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악화된 주 원인은 업무력이다. 반복 충격에 의한 손상의 경우 급성 파열이 아니라서 오래 경과된 후 내원하여 업무 종료와 진단의 시기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