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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9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중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곤 했는데, 2022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A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날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자택에서 치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호흡곤란이 또다시 악화되었으나 코로나 확진자여서 A병원이 아닌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기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코로나 확진 전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이 아니어서 코로나 감염을 '요양 중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 감염으로 진폐증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진폐증이 아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진폐증에 의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저하가 있던 분으로, 평상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으로 가정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A병원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 전 일상생활 시 간병이 필요할 수준의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입원했던 B병원에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한 결과, 감정의는 '진폐증에 따른 고위험군으로 코로나 발병 시 호흡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고, 감염 후 환자의 경과에도 진페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화될 위험이 높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가 심했으며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어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코로나가 폐기능 저하를 가중시켜 사망률을 높인 것이므로, 공단이 코로나가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해 진폐유족연금 약 9천 8백만 원, 장의비 약 1천 7백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망인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광원 및 선산공으로 근무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1985년 처음 진폐증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어 2007년에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최종적으로 진폐장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요양 중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될 때마다 A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곤 했는데, 2022년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A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다음날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 자택에서 치료하였습니다. 이틀 후 호흡곤란이 또다시 악화되었으나 코로나 확진자여서 A병원이 아닌 B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다음날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A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기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코로나 확진 전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이 아니어서 코로나 감염을 '요양 중 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 감염으로 진폐증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진폐증이 아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진폐증에 의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저하가 있던 분으로, 평상시에도 심한 호흡곤란으로 가정용 산소발생기를 사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는 A병원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되어 사망 전 일상생활 시 간병이 필요할 수준의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입원했던 B병원에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감정을 요청한 결과, 감정의는 '진폐증에 따른 고위험군으로 코로나 발병 시 호흡기능 악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분이었고, 감염 후 환자의 경과에도 진페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심폐기능이 저하된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화될 위험이 높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 폐기능 저하가 심했으며 중등도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어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코로나가 폐기능 저하를 가중시켜 사망률을 높인 것이므로, 공단이 코로나가 사망원인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에 대해 진폐유족연금 약 9천 8백만 원, 장의비 약 1천 7백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