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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갑판수 갑판장 27년 직업병 질병 산재 승인 - 팔꿈치 주관절 내측, 외측 상과염(골프엘보, 테니스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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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7년간 시멘트 제조업체, 산업기계 제조업체에서 갑판수, 갑판장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오랜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무릎, 어깨, 발목, 허리, 손목 팔꿈치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어깨, 무릎, 발목 부위의 일부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팔꿈치 부위등 일 상병에 대해서는 '진료기록과 의학영상에서 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 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 관절염,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족근관절 거골 골연골 결손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팔꿈치 부위 '주관절 외측 상과염, 주관절 외측 상과염'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팔꿈치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양측 주관절 회외 운동에 제한이 있는 상병이 확인되며, 해당 상병과 환자가 수행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팔꿈치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정밀 검사한 MRI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직접 대면해 문진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과거 재판부는 '상병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판수 및 갑판장으로 근무하며 배에 시멘트가루를 선적하고 유통기지 공장이 위치한 각 지역으로 수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갑판 시멘트 하역: 무거운 시멘트가루를 배에 상차하고 떨어진 시멘트 가루를 삽으로 들어올리며 팔꿈치가 회내전 및 회외전되는 굽힌 자세를 반복함.
* 굳은 시멘트 파쇄: 선박 안에 굳은 시멘트를 파쇄하기 위해 해머, 에어망치, 에어치퍼 등을 이용하며 단단한 시멘트를 깨는 충격과 기계의 진동을 팔꿈치로 받아냄.
* 선박 녹 제거: 배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 치즐에어, 오함마, 드릴, 그라인더를 사용하며 팔꿈치가 30~60도 굽혀지는 자세와 회내전이 발생하고, 공구의 진동이 구부러진 팔꿈치로 전달됨.
* 페인트 도색: 로프에 매달려서 보선차를 타고 내려오며 선박 표면을 내/외회전하여 닦고 붓을 이용해 페인트로 도색하며 팔꿈치를 굽혀 좌우/상하로 움직이는 자세를 반복함.

추가로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초 처분 당시 '상지 부위의 신체부담작업 실시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원 의견이 있다고 밝혔고, 재해조사서에서도 '팔꿈치에 과도한 신전, 작업시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반복'된다고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팔꿈치 부위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주관절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내용 및 업무지속기간과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업무가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양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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