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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8년 처음 진폐증(1/1형)을 진단받았고, 광업소 폐광 및 퇴직 이후인 2002년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7년에는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으로 장해등급 제9급을, 2012년에는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장해등급 제7급을 상향판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11급, 9급 판정에 따라 각 약 3백만 원, 약 1천 5백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폐증의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7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에 관하여,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7천 4백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산재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약 21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8년 처음 진폐증(1/1형)을 진단받았고, 광업소 폐광 및 퇴직 이후인 2002년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정상)'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7년에는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으로 장해등급 제9급을, 2012년에는 '진폐병형 3/2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장해등급 제7급을 상향판정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11급, 9급 판정에 따라 각 약 3백만 원, 약 1천 5백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폐증의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소송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7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재해위로금의 금액 산정에 관하여,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 장해등급 제7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7천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7천 4백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어 재해위로금의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여 재해위로금의 액수를 산정할 이유가 없다.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면서 그 액수를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과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추가로 지급될 장해보상일시금’의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종전 장해등급 판정 후 재해위로금 지급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산재보험법령상의 보험급여 산정방식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