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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0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목, 허리 부위의 일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손목 부위등 일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족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 경추간판 탈출증(제5/6간), 척추협착증(요추부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제4/5간)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손목 부위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완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탄광에서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손이 저리고 양손목 꺾을 때 통증 호소하며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척돌 충돌 증후군 진단된다'라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손목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공신력 있는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의뢰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과거 재판부는 '상병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육체적 업무강도가 매우 심한 채탄 및 보갱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자재운반: 1set 당 최대 80kg의 자재를 약 8회 운반하고, 자재를 최소 2회 이상 들고 내리며 손목에 굴곡 및 신전, 과도한 힘이 작용되는 동작을 반복함.
* 탄 처리: 스크래퍼(7.5kg 바가지)를 이용해 1회 약 20kg의 석탄을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을 1일 200-250회 반복 수행하며 손목의 굴곡과 신전, 과중한 중량 부담을 줌.
* 지주시공: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80kg)을 옮기거나 세워 지지하며 손목에 강한 힘을 주며 척측 회전 동작을 반복함. 곡괭이와 오함마로 갱도 벽, 천장, 송판을 타격하며 발생하는 강한 충격과 진동을 손목 관절로 받아냄.
추가로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 평가>에서 위 업무에 대해 각각 4/7점, 5/7점, 5/7점을 부여하며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된다고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손목 관절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우측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보다 진행된 상태로, 업무가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12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보갱, 굴진 보조원으로 근무한 자로,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 목,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어깨, 팔꿈치, 무릎, 발목, 목, 허리 부위의 일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요양 일부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손목 부위등 일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승인 상병: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견관절 충돌증후군, 주관절 외측 상과염,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족관절 거골 골연골 병변, 경추간판 탈출증(제5/6간), 척추협착증(요추부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제4/5간)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손목 부위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완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 상병에 대해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손목 부위의 상병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탄광에서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로 손이 저리고 양손목 꺾을 때 통증 호소하며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척돌 충돌 증후군 진단된다'라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손목 부위 상병이 존재하며, 공신력 있는 종합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의뢰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판례 및 법리 분석을 통해 과거 재판부는 '상병부위 촬영사진에 대한 판독은 의사들의 의학지식과 임상경험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이 실제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진료기록 및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상병이 의뢰인이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에서 약 12년간 육체적 업무강도가 매우 심한 채탄 및 보갱원으로 근무하며 주로 자재 운반, 탄 처리,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손목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했음을 보였습니다.
* 자재운반: 1set 당 최대 80kg의 자재를 약 8회 운반하고, 자재를 최소 2회 이상 들고 내리며 손목에 굴곡 및 신전, 과도한 힘이 작용되는 동작을 반복함.
* 탄 처리: 스크래퍼(7.5kg 바가지)를 이용해 1회 약 20kg의 석탄을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을 1일 200-250회 반복 수행하며 손목의 굴곡과 신전, 과중한 중량 부담을 줌.
* 지주시공: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80kg)을 옮기거나 세워 지지하며 손목에 강한 힘을 주며 척측 회전 동작을 반복함. 곡괭이와 오함마로 갱도 벽, 천장, 송판을 타격하며 발생하는 강한 충격과 진동을 손목 관절로 받아냄.
추가로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신체부담 평가>에서 위 업무에 대해 각각 4/7점, 5/7점, 5/7점을 부여하며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된다고 인정한 바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의뢰인의 손목 관절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우측 손목의 척골 충돌 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보다 진행된 상태로, 업무가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우측 완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