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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요양 중 사고로 대퇴골 골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산재 장해등급 7급 "6천 7백"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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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30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 200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요양 중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받고 2021년 12월 10일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양극성 반치환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양하던 중 11일만인 2021년 12월 21일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에게 사망 전 발생한 상병과 시행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 당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치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일 것'이고, 이때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단은 망인의 사망 전 상태가 '치유'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망인이 사망 전 장해급여 지급요건인 '치유' 상태에 해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인공관절 삽입 및 치환술을 시행받은 사람은 운동각도 제한 여부 판단 등 절차 없이 그 수술을 시행받은 것 자체만으로 "한쪽 다리의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망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음으로서 기존의 본인의 관절을 제거하였으므로 절대 그 전의 상태로 호전되거나 회복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치유기간에 관계 없이 수술 직후부터 영구 장해가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유사 쟁점 판례 분석을 통해, 진폐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 중에 수지 일부를 절단하게 되어 진폐 외의 장해를 입게 되었으나 공단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사안에서 법원은 '진폐증과 수지절단이 모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해당한다'라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해당 판례에서의 신체절단술과 망인이 시행한 인공관절치환술은 수술 후 본래의 신체로 돌아갈 수 없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해야 하고, 따라서 공단이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은 망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은 위법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장해급여(일시금) 약 6천8백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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