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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이 운영하는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공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고정되지 않은 카운터 프레인이 직원의 머리 위로 낙하면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승강기 설치 공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 후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산재 사고가 일어난 공사는 재해자가 사업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식 승인 없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대금 입금 등의 사정으로 공사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작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지시했거나
②안전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됨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③이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나 방치한 경우(미필적 고의) 중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의원,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의뢰인이 운영하는 승강기 설치 회사에서 공장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중, 고정되지 않은 카운터 프레인이 직원의 머리 위로 낙하면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승강기 설치 공사업의 사업주인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산업재해·산업안전 특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승강기 설치 공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 후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상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는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인 변호를 맡아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 요건을 찾았습니다.
산재 사고가 일어난 공사는 재해자가 사업주의 명의를 이용하여 회사의 공식 승인 없이 승강기 설치 공사를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계약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대금 입금 등의 사정으로 공사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검토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작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
①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것을 지시했거나
②안전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됨을 알면서도 방치했거나
③이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으나 방치한 경우(미필적 고의) 중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주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주요 내용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자문의원,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