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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사업주)은 창원시 소재의 회사 구내식당 및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직 근무하던 조리사가 퇴근을 위해 조리실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재해자는 '우측 팔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요양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재해자는 '해당 사고로 복합통증증후군(CRPS) 등이 발생해 5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사업주가 조리실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46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재해자(이하 '원고')는 해당 사고가 의뢰인(이하 '피고')이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기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 근로자 보호의무에 충실했음을 밝혀 사고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에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가 ①미끄럼방지 인증을 받은 장화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②조리실 물청소 이후 스퀴지(물기제거장비)를 사용해 물기를 제거하도록 지시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리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③2주 간격으로 안전교육을, 사고 발생 2개월 전에는 전도(넘어짐)재해예방교육까지 실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사고 직후 '조리실 바닥 물청소 후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지시했던 물기제거작업을 원고가 미흡하게 수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안전조치 및 근로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해 약 3억 46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의무위반 사실이 없고(과실 0%)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리실의 물청소를 한 후 바닥이 미끄러워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로 원고가 당직 근무자로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 ⑤ 피고가 운영 하고 있는 이 사건 조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약 10년간 별다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조리실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제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사업주)은 창원시 소재의 회사 구내식당 및 조리실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2016년 당직 근무하던 조리사가 퇴근을 위해 조리실에서 휴게실로 이동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장화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해당 재해자는 '우측 팔 골절 및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요양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재해자는 '해당 사고로 복합통증증후군(CRPS) 등이 발생해 59%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고, 사업주가 조리실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조성하고,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약 3억 4600만 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재해자(이하 '원고')는 해당 사고가 의뢰인(이하 '피고')이 사용자로서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였기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였고 근로자 보호의무에 충실했음을 밝혀 사고 발생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기에 민사 손해배상 책임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피고가 ①미끄럼방지 인증을 받은 장화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도록 하고, ②조리실 물청소 이후 스퀴지(물기제거장비)를 사용해 물기를 제거하도록 지시해왔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리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③2주 간격으로 안전교육을, 사고 발생 2개월 전에는 전도(넘어짐)재해예방교육까지 실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사고 직후 '조리실 바닥 물청소 후 미끄러져 넘어졌다'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가 지시했던 물기제거작업을 원고가 미흡하게 수행한 과실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며 안전조치 및 근로자 보호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사고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원고는 의뢰인에게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해 약 3억 4600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의 의무위반 사실이 없고(과실 0%)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또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조리실의 물청소를 한 후 바닥이 미끄러워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하거나 주장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날은 일요일로 원고가 당직 근무자로서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 ⑤ 피고가 운영 하고 있는 이 사건 조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약 10년간 별다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조리실의 시설 등과 관련하여 제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