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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산재, 사망 전 검사 신뢰도 부족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 "취소" (장해등급 7급→1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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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9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된 자로, 2004년 처음 진폐증 진단을 받으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폐기종(em)'의 요양대상으로 인정받아 장해등급 제7급 상향결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202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가 고도장해(F3)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기존에 지급된 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에 의뢰한 결과 ‘신뢰도 부족’이라는 심의 결과가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고인의 장해등급에 변동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의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검사 결과가 신뢰성을 가진 자료임을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망인이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최초로 측정되었던 2009년 6월 이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단 3차례를 제외하고 무려 23회에 걸쳐서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라는 결과를 나타냈음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병형 제1형임을 함께 고려할 때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간과하고 내린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사망 전 2018년 7월 실시한 폐기능검사 3회 중 2회에 에러코드가 표시되었기에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아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검사 결과가 적합성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꼭 부적절한 검사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규정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폐기능검사지침을 제시하며 적합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구체적 검사수치를 종합하여 그 신뢰도를 판단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폐기능검사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호흡기내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2018년 7월 시행된 3회의 검사 그래프는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고 후반부의 편평한 정도가 '좋은 폐기능 검사'와 유사하다. 단지 후반부의 편평한 정도가 분당 25mL를 조금 상회하여 FVL Ecode가 “010”으로 표시되었으나, 폐기능 검사의 결과값은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망인은 진폐병형이 1형이면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이므로 장해등급은 제1급에 해당한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고인에 대한 2018년 7월 폐기능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고인의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지침이 적합성을 만족하는 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판독자는 검사결과가 위 기준에 다소 미흡하더라도 검사대상자의 건강상태, 적합성 기준을 만족하는 검사수치가 재현성을 만족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사대상자의 폐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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