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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8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4년 7개월간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바닥 및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쓰레기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어깨 부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무릎 부위 상병이 확인되나, 청소업무를 수행한 건물은 총7층의 건물로 6명의 직원들이 6개월 주기로 구역을 정하여 한 층씩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층간이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화장실 청소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font color="0d1b74">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이 청소업무를 하며 ①층간이동이 적고 ②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며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청소업무가 무릎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가장 먼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의 처분사유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일 4시간이상 수시로 계단과 복도를 살피며 먼지나 오염물을 발견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번 계단을 오르내렸고, 청소하며 쪼그려 앉아 오염물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옥상 및 주차장 오염물 제거, 낮은 유리창 청소 작업 시 반복해서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근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층간이동이 적고 화장실 청소 작업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노동자들은 오르내리기, 무릎꿇기, 쪼그려앉기, 중량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부적절한 자세 및 과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이 반복되며 다리/발 부위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논문 및 의학자료를 인용하며 ,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전형적인 만성 퇴행성 손상이며, 이는 최소한 수년전부터 손상 및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악화된 상태에 해당한다'라며 상병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4년간의 청소업무는 분명하게 무릎에 부담을 주어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 또는 악화시켰고, 무릎 부담을 주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쪼그린 자세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직업적 업무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14년 7개월간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며 바닥 및 계단 청소, 화장실 청소, 유리창 청소, 쓰레기 운반 등의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자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어깨, 무릎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왔으며, 퇴직 후인 2022년 위 부위의 다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공단은 어깨 부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해서는 '무릎 부위 상병이 확인되나, 청소업무를 수행한 건물은 총7층의 건물로 6명의 직원들이 6개월 주기로 구역을 정하여 한 층씩 청소업무를 수행하여 층간이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화장실 청소 작업 중 쪼그려 앉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font color="0d1b74">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의뢰인이 청소업무를 하며 ①층간이동이 적고 ②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며 무릎 부위 상병에 대한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청소업무가 무릎 부위에 무리를 주는 신체부담업무이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가장 먼저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분석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공단의 처분사유를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일 4시간이상 수시로 계단과 복도를 살피며 먼지나 오염물을 발견할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번 계단을 오르내렸고, 청소하며 쪼그려 앉아 오염물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옥상 및 주차장 오염물 제거, 낮은 유리창 청소 작업 시 반복해서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제 근무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층간이동이 적고 화장실 청소 작업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노동자들은 오르내리기, 무릎꿇기, 쪼그려앉기, 중량물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부적절한 자세 및 과사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이 반복되며 다리/발 부위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논문 및 의학자료를 인용하며 ,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발생 및 악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학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정형외과 감정의는 '전형적인 만성 퇴행성 손상이며, 이는 최소한 수년전부터 손상 및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어 장기간의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악화된 상태에 해당한다'라며 상병의 존재와 상태를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4년간의 청소업무는 분명하게 무릎에 부담을 주어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 또는 악화시켰고, 무릎 부담을 주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쪼그린 자세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직업적 업무부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은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