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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7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그 결과 2004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점점 악화되어 2007년에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진폐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망인은 2017년 호흡부전,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지병인 뇌경색, 심장질환으로 수년 이상 침상 생활을 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 아닌 기저질환(고혈압, 뇌경색,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성심, 심실비대가 발생하였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이 오랜기간 진폐증과 그 후유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지라도, 진폐증이 폐기능 및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해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사망률을 높인 것이므로, 공단이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에게 현저한 심실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폐성심 증상(호흡 곤란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폐성심과 심실비대의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 후유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옴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되었던 것과 관련성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급성악화를 경험할 경우, 폐기능의 저하가 오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뇌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이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1969년부터 1985년까지 약 16년간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며 분진 작업을 수행하던 자입니다. 그 결과 2004년 처음으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의 진폐증 진단을 받고 진폐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점점 악화되어 2007년에는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진폐장해등급 11급 9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요양하던 중 망인은 2017년 호흡부전, 다발성장기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은 진폐증의 악화보다는 지병인 뇌경색, 심장질환으로 수년 이상 침상 생활을 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이 아닌 기저질환(고혈압, 뇌경색,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성심, 심실비대가 발생하였고, 사망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이 오랜기간 진폐증과 그 후유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할지라도, 진폐증이 폐기능 및 면역력의 저하를 유발해 전신상태를 악화시켜 사망률을 높인 것이므로, 공단이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지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망인에게 현저한 심실비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폐성심 증상(호흡 곤란 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폐성심과 심실비대의 원인으로 진폐증과 그 후유증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사망하기 수개월 전부터 폐부종과 폐렴이 발생한 것은 장기간 진폐증을 앓아옴에 따라 면역력이 저하되었던 것과 관련성이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급성악화를 경험할 경우, 폐기능의 저하가 오고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6세의 고령이었고, 고혈압, 뇌경색 등 기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볼 때, 고령인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이 진폐증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