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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1984년부터 2001년까지는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B/C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44dB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B/C 운전의 경우 갱외 관제실에 상주하며 모니터로 갱내 컨베이어 가동상태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버튼을 조작하여 운전 작업을 실시하는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갱외라는 특성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없는 작업장소라는 점으로 미루어 비소음노출작업으로 판단되며, 광업소에서 I-BEM 공곡, 보갱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총 소음노출 작업기간은 2년 4개월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3년)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소음노출 작업기간 산정 시 의뢰인이 B/C 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였고, 따라서 소음노출 작업기간이 위 기준의 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 자체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음성 난청이 유발 및 악화될 만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에서 1984년부터 2001년까지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 85.2dB, 최대 109.6dB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B/C운전 업무 역시 소음노출작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던 B/C 관제실은 소음차단이 안되는 컨테이너 박스로 최고 95.4dB의 소음이 발생하는 통리선탄장 옆에 위치하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B/C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탄장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실제 근무 당시의 업무환경을 간과하고 내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설령 B/C 운전 업무의 소음노출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을 2년 4개월로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105dB에서 하루 1시간, 110dB에서 하루 30분의 노출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의학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하루 1~2시간만 노출되더라도 난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음노출수준에서 근무했음이 분명한바, 비록 그 근무기간은 만 3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소음 노출이 난청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음노출과 난청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소음의 강도가 높으면 짧은 시간 노출이 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의 발병 및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의뢰인은 동일연령대보다 더 심한 난청으로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난청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가 처분 사유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정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뢰인)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인정 기준상의 3년과 비교하여 8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배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력 자체는 3년에 미달하지만, 원고는 약 2년 4개월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 동안 인정 기준상의 8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 기준상의 3년보다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1984년부터 2001년까지는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를,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B/C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2021년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5dB, 좌측 44dB으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유발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B/C 운전의 경우 갱외 관제실에 상주하며 모니터로 갱내 컨베이어 가동상태 및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버튼을 조작하여 운전 작업을 실시하는 업무로 확인됨에 따라 갱외라는 특성과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기가 없는 작업장소라는 점으로 미루어 비소음노출작업으로 판단되며, 광업소에서 I-BEM 공곡, 보갱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총 소음노출 작업기간은 2년 4개월로 확인되어 소음노출 인정기준(3년)을 미충족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소음노출 작업기간 산정 시 의뢰인이 B/C 운전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였고, 따라서 소음노출 작업기간이 위 기준의 3년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노출력 자체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음성 난청이 유발 및 악화될 만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광업소에서 1984년부터 2001년까지 I-BEM 공곡, 보갱,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최소 85.2dB, 최대 109.6dB의 심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B/C운전 업무 역시 소음노출작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던 B/C 관제실은 소음차단이 안되는 컨테이너 박스로 최고 95.4dB의 소음이 발생하는 통리선탄장 옆에 위치하여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B/C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탄장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였고, 이러한 실제 근무 당시의 업무환경을 간과하고 내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설령 B/C 운전 업무의 소음노출 정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어 의뢰인의 소음노출력을 2년 4개월로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105dB에서 하루 1시간, 110dB에서 하루 30분의 노출만으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의학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뢰인은 하루 1~2시간만 노출되더라도 난청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소음노출수준에서 근무했음이 분명한바, 비록 그 근무기간은 만 3년에 미달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소음 노출이 난청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임을 부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음노출과 난청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소음의 강도가 높으면 짧은 시간 노출이 되더라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음성 난청의 발병 및 진행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의뢰인은 동일연령대보다 더 심한 난청으로 근무 중 소음노출과 무관한 자연경과적 퇴행성 난청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공단)가 처분 사유에서 제시한 인정 기준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정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정 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뢰인)가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인정 기준상의 3년과 비교하여 8개월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서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배제할 정도로 지나치게 단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비록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노출력 자체는 3년에 미달하지만, 원고는 약 2년 4개월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 동안 인정 기준상의 8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 기준상의 3년보다 짧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