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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1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17년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엄지 부위에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의 상병을 입게 되었으며, 약 1년 3개월 동안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오른손 엄지에 대하여 '중수지 운동범위 45도, 근위지 운동범위 45도로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의뢰인은 손가락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과소평가되었다며,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기준 이상으로 제한되어,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우측 엄지의 장해상태가 '수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50도, 근위지절 굴곡 20도'***라고 한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은 2분의1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상 관절 운동 범위: 중수지절 굴곡 60도, 근위지절 굴곡 80도
***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중수지관절 또는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능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30도, 근위지절 굴곡 10도였고, 수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45도, 근위지절 굴곡 20도로 측정된다. 수동측정 시 저항이 있어 실제보다 운동범위가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인성 운동제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위 소견에 대해 공단은 의뢰인의 수동운동범위 측정이 비협조적이었기에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심인성 운동제한은 손가락 골절 후 발생한 부정유합, 초기 관절염 등 의학적 원인에 따른 통증에 의한 운동제한 상태임을 강조하였고, 설령 실제로 적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제10급의 기준인 40도를 넉넉하게 충족함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은 우측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확인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 원고의 심인성 요인으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다소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완전히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신체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는 20도로서 위 최소 기준(40도)을 넉넉히 하회하므로 원고의 심인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운동범위가 40도 이하 수준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2017년 공사현장에서 옹벽 폼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오른손 엄지 부위에 '우수 제1지 원위지골 분쇄골절(관절면 침범상태)'의 상병을 입게 되었으며, 약 1년 3개월 동안 요양하였습니다.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손가락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장해가 남았고,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오른손 엄지에 대하여 '중수지 운동범위 45도, 근위지 운동범위 45도로 운동범위 제한이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만 해당한다'라고 하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의뢰인은 손가락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과소평가되었다며, 이에 불복하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기준 이상으로 제한되어, 보다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인(의사)에게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으며,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우측 엄지의 장해상태가 '수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50도, 근위지절 굴곡 20도'***라고 한 주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근위지절 운동가능영역은 2분의1 이상 제한된 상태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정상 관절 운동 범위: 중수지절 굴곡 60도, 근위지절 굴곡 80도
***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중수지관절 또는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의는 '능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30도, 근위지절 굴곡 10도였고, 수동측정결과 중수지절 굴곡 45도, 근위지절 굴곡 20도로 측정된다. 수동측정 시 저항이 있어 실제보다 운동범위가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심인성 운동제한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위 소견에 대해 공단은 의뢰인의 수동운동범위 측정이 비협조적이었기에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심인성 운동제한은 손가락 골절 후 발생한 부정유합, 초기 관절염 등 의학적 원인에 따른 통증에 의한 운동제한 상태임을 강조하였고, 설령 실제로 적게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제10급의 기준인 40도를 넉넉하게 충족함을 추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0호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뢰인)은 우측 엄지 손가락의 손가락관절(근위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0급 10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수동적 관절 운동 범위 확인시 원고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적절하게 측정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 원고의 심인성 요인으로 인하여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다소 적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체감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완전히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신체감정의 및 원고 주치의의 측정결과는 20도로서 위 최소 기준(40도)을 넉넉히 하회하므로 원고의 심인성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운동범위가 40도 이하 수준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