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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0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 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의 상병을 입었고, 2021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목 부위에 '척추협착, 경부(제4-5 및 제5-6신경공)'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학자문 결과 신청 상병과 당초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목 부위 추가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25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작업하고 강한 진동에 노출되는 등 목 부위에 부하가 누적된 결과로 해당 추가상병이 발생 및 악화하였기에 이는 엄연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암기(50kg) 등 기계 작동 시 목을 구부린 부적절한 자세로 기계의 강한 진동을 버티고, 높이가 최대 80~100cm에 불과한 막장 안에서 목을 구부린 자세 및 포복자세로 수동굴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학적인 입증을 위해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동일 연령에 비교하여 더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고, 척추의 과사용(척추 부담 업무)이 상호작용하여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척추협착, 경부(제4-5 및 제5-6신경공)'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약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보갱보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 입니다. 이로 인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요추부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의 상병을 입었고, 2021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목 부위에 '척추협착, 경부(제4-5 및 제5-6신경공)'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학자문 결과 신청 상병과 당초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의뢰인의 목 부위 추가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25년간 광산현장에서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는 과정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상지를 비롯한 목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좁고 낮은 갱내에서 작업하고 강한 진동에 노출되는 등 목 부위에 부하가 누적된 결과로 해당 추가상병이 발생 및 악화하였기에 이는 엄연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착암기(50kg) 등 기계 작동 시 목을 구부린 부적절한 자세로 기계의 강한 진동을 버티고, 높이가 최대 80~100cm에 불과한 막장 안에서 목을 구부린 자세 및 포복자세로 수동굴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의학적인 입증을 위해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동일 연령에 비교하여 더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였고, 척추의 과사용(척추 부담 업무)이 상호작용하여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척추협착, 경부(제4-5 및 제5-6신경공)'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