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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6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종이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 배송, 지게차 운전,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2021년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4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 '전격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 수행 업무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적인 부담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7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전격성 심근염'입니다. 해당 심장 질환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심장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격성 심근염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2019년 6월경 사업장이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망인이 추가로 직원용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업무를 맡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무렵부터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며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전격성 심근염의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과로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않고, 전격성 심근염은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망인의 근무시간을 근태내역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2019년부터 맡았던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업무 시간이 제외된 산정결과입니다. 해당 업무는 사업장 이전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업무로서 회사 차량(9인승 스타렉스)을 사용되었고 망인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면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시간(매일 90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기준에 의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수준의 과로임을 밝혔습니다.
사람앤스마트 산정 업무시간
[급성과로] 발병 전 1주간 69시간 42분
[단기과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8시간 34분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47분
추가로 대표이사 진술을 통해 망인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격주로 출근하여 16시까지 근무했고, 해당 사업장에는 배송 담당 근로자가 망인 포함 2명 뿐이어서 망인이 결근하게 되면 외부용달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망인의 대체인력이 없었기에 망인은 평소 공식 휴무 일정 외에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조퇴하기도 어려운 명백한 과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망인의 전격성 심근염은 개인적 질환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전격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많은 경우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등 업무상 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과로와 바이러스성 심근염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의학 논문 및 기사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이러스성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증 병태생리 기전은 ①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세포의 직접손상 기전, ②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기전에 의한 간접손상 기전 등이 있는데, 숙주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심근염으로 인한 심근손상이 증가되는 의학적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최신 지견을 확인하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로나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므로,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초기 바이러스성 감염이 발생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된 과로가 심근염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업무시간에는 출퇴근 차량 운행업무 시간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2019. 6.경 현 소재지로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망인이 그무렵부터 별도의 수당을 받고 출퇴근 통근 차량 운행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출퇴근 통근 차량 운행 업무 시간 또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매일 약 90분의 업무시간이 추가되어, (⋯)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수준에 해당한다."
"과로나 스트레스와 감염질환의 발병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수치화되거나 그 작용기전까지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신체면역력을 감소시켜서 감염질환 발병 위험성과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나 자연경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를 지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종이제품 제조업체에서 제품 배송, 지게차 운전, 직원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했던 자입니다. 2021년 망인은 상복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겪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4일 연속 12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결국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 '전격성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원 출퇴근 차량 운전 수행 업무는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발병 전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의 경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적인 부담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37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전격성 심근염'입니다. 해당 심장 질환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심장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격성 심근염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2019년 6월경 사업장이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망인이 추가로 직원용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업무를 맡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무렵부터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로하며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긴장도가 높아졌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전격성 심근염의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과로하며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않고, 전격성 심근염은 개인질환에 해당한다'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과로인정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망인의 근무시간을 근태내역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망인이 2019년부터 맡았던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업무 시간이 제외된 산정결과입니다. 해당 업무는 사업장 이전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업무로서 회사 차량(9인승 스타렉스)을 사용되었고 망인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었음을 고려하면 출퇴근 통근차량 운행 업무를 수행한 시간(매일 90분) 역시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면 아래와 같고,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과로기준에 의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수준의 과로임을 밝혔습니다.
사람앤스마트 산정 업무시간
[급성과로] 발병 전 1주간 69시간 42분
[단기과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8시간 34분
[만성과로]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47분
추가로 대표이사 진술을 통해 망인은 평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격주로 출근하여 16시까지 근무했고, 해당 사업장에는 배송 담당 근로자가 망인 포함 2명 뿐이어서 망인이 결근하게 되면 외부용달업체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상 망인의 대체인력이 없었기에 망인은 평소 공식 휴무 일정 외에는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거나 지각·조퇴하기도 어려운 명백한 과로 상황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망인의 전격성 심근염은 개인적 질환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망인의 직접사인인 '전격성 심근염'의 발병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많은 경우 콕사키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 등 업무상 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과로와 바이러스성 심근염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련 의학 논문 및 기사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이러스성 심근염에 의한 심부전증 병태생리 기전은 ①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세포의 직접손상 기전, ②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기전에 의한 간접손상 기전 등이 있는데, 숙주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심근염으로 인한 심근손상이 증가되는 의학적 현상이 관찰되었다는 최신 지견을 확인하여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로나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이므로,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어 초기 바이러스성 감염이 발생하였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계속된 과로가 심근염을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가 산정한 위와 같은 업무시간에는 출퇴근 차량 운행업무 시간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2019. 6.경 현 소재지로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망인이 그무렵부터 별도의 수당을 받고 출퇴근 통근 차량 운행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출퇴근 통근 차량 운행 업무 시간 또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업무상 부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업무시간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매일 약 90분의 업무시간이 추가되어, (⋯)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수준에 해당한다."
"과로나 스트레스와 감염질환의 발병 및 합병증 발생의 위험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수치화되거나 그 작용기전까지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신체면역력을 감소시켜서 감염질환 발병 위험성과 합병증 발생 위험성을 높인다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나 자연경과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하였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로를 지속하던 중 초기 감염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