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퇴직 30년 후 진폐증 악화로 11급→9급 상향, 재해위로금 "약 7천 6백만 원 지급"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3-04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59년부터 1987년 사이에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광원으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84년, '진폐병형 제 2형'의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약 376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7년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되었고, 그 무렵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진폐증의 악화가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구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최종 제9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근무기간 이후 진폐증의 악화 또는 발병이 진단된 경우에 대하여 폐광 당시 광산에서의 업무로 인한 악화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점, 대법원이 '개정 산재보험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뢰인은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단순 합계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이에 대해 법령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①법이 정하는 재해위로금의 액수는 반드시 장해보상일시금과 산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며, ②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바 없기에 중복지급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공제할 이유가 없으며, ③공단의 재해위로금 산정방식은 평균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급여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7,6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이 사건 광업소는 구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에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진폐증은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로서, 원고가 광업소에서의 근무 외의 다른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제9급으로 장해등급이 최종 판정되었으므로, 피고(공단)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해위로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장해등급 제9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 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