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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7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석산,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서 근무하며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2018년에는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해 우측 61dB, 좌측 65dB로 측정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없어 작업공정이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조하면 소음 노출 정도가 제조용접 및 건설용접이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노출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접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노출수준(85dB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성 난청이 유발 및 악화될만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일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공정별 소음노출정도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라인더, CO2 및 아크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공구를 사용하는 공정의 장비별 발생소음 통계에서 그라인더는 90~114dB, 용접기는 86.4dB, 산소절단기는 87.3dB로 측정되어 모두 85dB 초과하는 소음노출 작업에 해당함을 보였습니다.
설령 작업장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이 78.4dB~83dB라고 보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 기준의 근사치이며 해당 소음노출수준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누적된 소음노출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키거나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사 사례 분석 결과, 공단이 의뢰인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난청에 대해서는 '제관 및 용접작업은 약 91dB의 노출수준이 조사된 바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하여 '소음노출수준이 다르다'며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뢰인)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2~2018년 '용접' 공정 관련 소음 노출의 정도는 75.3~83dB로 측정되었는바, 2012년 이전에는 소음노출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원고는 직접 수행하는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외에도 주변 공정 또는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약 8년간의 장기간 소음 누적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하여보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98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0년 동안 석산,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주로 용접공으로서 근무하며 제관 및 할석, 크라샤, 플랜트 제작 업무도 수행한 자입니다. 근무하며 높은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결과, 청력이 점차 악화되었고 2018년에는 순음청력검사상 6분법에 의해 우측 61dB, 좌측 65dB로 측정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이 없어 작업공정이 유사한 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조하면 소음 노출 정도가 제조용접 및 건설용접이 85dB 미만으로 확인되어 소음노출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이 수행한 용접업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노출수준(85dB 이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소음성 난청이 유발 및 악화될만한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일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작업 공정별 소음노출정도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라인더, CO2 및 아크 용접기,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용접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공구를 사용하는 공정의 장비별 발생소음 통계에서 그라인더는 90~114dB, 용접기는 86.4dB, 산소절단기는 87.3dB로 측정되어 모두 85dB 초과하는 소음노출 작업에 해당함을 보였습니다.
설령 작업장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이 78.4dB~83dB라고 보았는데, 이는 소음성 난청 기준의 근사치이며 해당 소음노출수준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면 누적된 소음노출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키거나 악화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지은 공단의 처분은 위법함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사 사례 분석 결과, 공단이 의뢰인과 유사한 시기에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한 동료근로자의 난청에 대해서는 '제관 및 용접작업은 약 91dB의 노출수준이 조사된 바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하여 '소음노출수준이 다르다'며 서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의뢰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뢰인)의 작업공정과 유사한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2~2018년 '용접' 공정 관련 소음 노출의 정도는 75.3~83dB로 측정되었는바, 2012년 이전에는 소음노출정도가 더욱 심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원고는 직접 수행하는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외에도 주변 공정 또는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약 8년간의 장기간 소음 누적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하여보면, 단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