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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택시기사 자살 산재, 업무 스트레스 우울증 인정되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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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2015년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2020년 택시 운행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에게 극단적 선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이전 정신과 치료 병력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자해행위에 대한 산재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의 3호에 해당하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자살)'를 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i> 업무환경분석을 통해 망인 사망 전 사납금제도 폐지, 전액관리제 도입 등 외부적 환경변화가 있었고,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휴식시간이 부족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망인이 최근 수입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과의 갈등(마스크 착용 관련) 등으로 인해 힘들어 했다'동료근로자 진술'망인이 업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특히 죽음과 장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막연한 언급을 했다'유가족 및 지인 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이 비록 우울장애로 진단이나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으나 위와 같은 업무환경변화에 따라 상당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를 겪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사망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망인은 실제로 보행자를 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대인사고가 접수되었다며 동료들에게 이로 인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수면을 취하지 않고 사고 장면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등 극도의 불안함을 보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인 감정상태, 회사의 징계절차에 대한 걱정, 기존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 및 악화하였고, 이것이 트리거(발화점)가 되어 자살을 결의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우울증상으로 인해 자아의 기능이 와해된 어느 시점에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급격한 우울증상 혹은 자살사고의 악화가 충동적 자살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며, 업무로 인해 발생한 우울장애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있어 업무 스트레스가 최소한 간접적 혹은 그 이상 상당한 정도로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우울증이 발병 및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딸들과 안정적 관계를 꾸려와 가족의 지지체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적 형편과 관련하여서도 궁핍하였다거나 과도한 채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업무상 사유에 기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는 것 외에 달리 망인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설령 망인의 성격이나 성향 등 개인적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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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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