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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퇴직 후 진단 받은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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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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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4년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채탄, 굴진, 보갱보조, 기계수리 등 신체부담업무를 장기간 수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19년 '양측 어깨 회전근개 전충파열, 양측 어깨 충돌증후군, 양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손목 부위'양측 수근골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TFCC),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에서 상병이 확인되나,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아닌,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손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주로 채탄, 굴진, 지주시공, 보갱보조, 기계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착암기(50kg) 등 무겁고 진동이 강한 기계를 손으로 잡은 상태로 작동시키고, 나무동발, 아이빔 등 최대 130kg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지속적으로 손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며 힘을 가하고 회전하는 동작 등은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인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은 분명한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만 59세에 퇴사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손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①상병이 퇴행성이라기엔 진단 당시 의뢰인의 연령이 비교적 젊은 점, ②퇴직 후 1년 간의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만으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주치의가 상병에 대해 '관절경하 변연 절제술이 필요한 상태로,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에 의해 발병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손목 부위 상병의 진단시기가 기존 승인상병에 비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고 한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퇴행성 변화와 파열의 정도가 일반인보다 진행한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요양기간 내에 급속히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수근골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양측 척골 충돌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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