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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6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1년간, 2018년부터 약 2년간 기간에도 채광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을 진단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40dB 미만으로 확인되고, 좌측 귀는 재진단 시점에 청력장해가 호전된 상태이므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85dB 이상) 및 직력(3년 이상)은 인정하지만, 위 기준 중 청력손실(40dB)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상태가 40dB 이상으로, 분명한 소음성 난청임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난청이 발생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청력이 우측 52dB, 좌측 42dB으로 양측 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장애기준도표상 약 26%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측 귀 모두 심한 청력저하를 보이고 이는 탄광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 및 악화된 소음성 난청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측 귀는 청력장해가 호전된 상태이고, 우측 귀는 골도청력 40dB 미만의 혼합성 난청'이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우측 귀 청력손실이 40dB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2017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39dB로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해당 검진은 법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르지 않았기에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해당 결과를 신뢰한다고 하여도 ①이는 단 1dB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2018년부터 약 2년간 석회석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기에 기존의 난청이 ②추가적 소음 노출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54dB로 측정된 2021년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통합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검사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 2차 특별진찰 결과 임피던스 검사결과 C타입*으로 혼합성 난청이라고 보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임피던스 검사결과 C타입: 중이강 내가 저기압일 때 발견되며, 이관 불량, 중이강 측으로 흡입된 고막, 초기 삼출성 중이염 등을 암시
하지만 의뢰인이 실시한 5회의 검사 중 유일하게 2차 특진에서만 혼합성 난청 소견이 나타났고, 따라서 해당 검사 결과를 1차 특진을 포함한 타 검사결과보다 우선하여 신뢰할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결과는 혼합성 난청으로 확인되나, 당시 일시적 중이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소견은 2차에서만 나타나고 1차에서는 임피던스 검사가 A타입(정상), 기도·골도 청력역치가 일치하므로 영구적인 혼합성 난청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③ '좌측 귀 청력장해가 호전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귀 청력손실을 40dB으로 인정하고서도 2011년 청력검사보다 호전되었다는 이유를 장해급여 부지급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①해당 검사결과의 변동성이 커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201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현재의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는 '청력이 호전되었다기보다는 검사의 오류가 있거나 질환이 있던 중이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소음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당시 원고(의뢰인)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39dB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는 수치로서 당시 원고의 나이(만 61세)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청력손실일 뿐만 아니라, (⋯) 일시적인 중이 질환이 동반되어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 2차 특별진찰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1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이 2011년 청력검사보다 호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보기도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의뢰인은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약 26년간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에 종사한 자로, 근무하며 연속음 85dB 이상의 상당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 약 1년간, 2018년부터 약 2년간 기간에도 채광부 등으로 근무하면서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의뢰인은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을 진단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으로 40dB 미만으로 확인되고, 좌측 귀는 재진단 시점에 청력장해가 호전된 상태이므로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85dB 이상) 및 직력(3년 이상)은 인정하지만, 위 기준 중 청력손실(40dB) 기준을 미충족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 상태가 40dB 이상으로, 분명한 소음성 난청임을 입증
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약 30년간 소음성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난청이 발생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청력이 우측 52dB, 좌측 42dB으로 양측 중등도 난청에 해당하며, 맥브라이드장애기준도표상 약 26%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측 귀 모두 심한 청력저하를 보이고 이는 탄광에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 및 악화된 소음성 난청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측 귀는 청력장해가 호전된 상태이고, 우측 귀는 골도청력 40dB 미만의 혼합성 난청'이라는 불승인 처분 사유가 위법함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① '우측 귀 청력손실이 40dB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이 2017년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39dB로 확인되므로 소음성 난청 기준인 40dB에 미달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해당 검진은 법이 정하는 측정방법에 따르지 않았기에 해당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해당 결과를 신뢰한다고 하여도 ①이는 단 1dB 미달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2018년부터 약 2년간 석회석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기에 기존의 난청이 ②추가적 소음 노출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54dB로 측정된 2021년 실시된 1차 특별진찰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통합심사위원회에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검사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② '우측 귀는 혼합성 난청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2021년 2차 특별진찰 결과 임피던스 검사결과 C타입*으로 혼합성 난청이라고 보아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임피던스 검사결과 C타입: 중이강 내가 저기압일 때 발견되며, 이관 불량, 중이강 측으로 흡입된 고막, 초기 삼출성 중이염 등을 암시
하지만 의뢰인이 실시한 5회의 검사 중 유일하게 2차 특진에서만 혼합성 난청 소견이 나타났고, 따라서 해당 검사 결과를 1차 특진을 포함한 타 검사결과보다 우선하여 신뢰할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학적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2차 특별진찰 결과는 혼합성 난청으로 확인되나, 당시 일시적 중이 질환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소견은 2차에서만 나타나고 1차에서는 임피던스 검사가 A타입(정상), 기도·골도 청력역치가 일치하므로 영구적인 혼합성 난청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③ '좌측 귀 청력장해가 호전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단은 의뢰인의 좌측 귀 청력손실을 40dB으로 인정하고서도 2011년 청력검사보다 호전되었다는 이유를 장해급여 부지급 사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①해당 검사결과의 변동성이 커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2011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현재의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는 '청력이 호전되었다기보다는 검사의 오류가 있거나 질환이 있던 중이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소음노출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성 난청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설령 당시 원고(의뢰인)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39dB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40dB)에 근소한 차이로 미달하는 수치로서 당시 원고의 나이(만 61세)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청력손실일 뿐만 아니라, (⋯) 일시적인 중이 질환이 동반되어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이는 2차 특별진찰에만 기초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1년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고, (⋯) 원고의 좌측 귀 청력손실이 2011년 청력검사보다 호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이유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 보기도 어렵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