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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12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청소를 하려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당일 '우측 2, 3, 4 수지(손가락)'에 대해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파열, 신경파열, 으깸심부열상'의 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후 장해등급 제8급 4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제8급4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롤러에 작업자의 손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광센서 내지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회전하는 기계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밀착되는 가죽장갑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는 '롤러 기계의 자동 청소 기능(물을 틀고 기계 하단의 발판을 밟으면 롤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며 물청소가 되는 방식)이 있기에 수동 청소를 지시한 적이 없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롤러 기계를 수동 청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사업주가 평소 기계의 자동 청소로도 없어지지 않는 이물질이 롤러에 남아있으면 근로자들을 질책해왔다'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토대로, 적어도 묵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굳이 위험한 수동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사고의 발단이 된 수동 청소는 분명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롤러 기계는 작업자의 손이 가까이 오면 저절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튜브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회전 기계의 보호구로는 부적합*한 일반 목장갑만을 지급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게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약 7천 2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사업주)는 롤러 기계에 비상 정지 버튼과 튜브 센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상 정지 버튼에 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교육하고 청소 작업시의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대로 튜브 안전센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필요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 제조 회사에서 근무하던 자로, 주로 2인 1조로 물에 젖은 가죽을 들어올려 롤러 기계에 넣는 작업 및 롤러 기계의 이물질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의뢰인은 롤러 기계 청소 작업 중 수동 청소를 하려다가 오른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사고당일 '우측 2, 3, 4 수지(손가락)'에 대해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혈관파열, 신경파열, 으깸심부열상'의 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후 장해등급 제8급 4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제8급4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사업주가 롤러에 작업자의 손이 끼일 경우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광센서 내지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회전하는 기계에 쉽게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밀착되는 가죽장갑을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는 '롤러 기계의 자동 청소 기능(물을 틀고 기계 하단의 발판을 밟으면 롤러가 자동으로 돌아가며 물청소가 되는 방식)이 있기에 수동 청소를 지시한 적이 없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해당 사고는 의뢰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롤러 기계를 수동 청소하였고, 그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거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해당 끼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사업주가 평소 기계의 자동 청소로도 없어지지 않는 이물질이 롤러에 남아있으면 근로자들을 질책해왔다'는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토대로, 적어도 묵시적인 지시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굳이 위험한 수동 청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사고의 발단이 된 수동 청소는 분명히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롤러 기계는 작업자의 손이 가까이 오면 저절로 멈추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튜브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회전 기계의 보호구로는 부적합*한 일반 목장갑만을 지급해온 사실을 강조하며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장갑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ㆍ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결과, 법원은 사업주에게 의뢰인에 대해 손해배상 [약 7천 2백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피고(사업주)는 롤러 기계에 비상 정지 버튼과 튜브 센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비상 정지 버튼에 관하여 원고(의뢰인)에게 교육하고 청소 작업시의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대로 튜브 안전센서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로서 필요한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