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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04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5 요추 및 5요추-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손목 부위의 통증을 느껴 추가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의 양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분명히 존재함을 의학적으로 밝히고, 해당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 또는 특별진찰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광산노동자로 18년 근무하였으며 양측 손가락 저림증이 있어 MRI 촬영한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목 부위에는 분명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손목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우측 손목에서 파열 및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환자의 연령이 47세로 비교적 젊은 점, 광업소 업무를 장기간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재직 당시 및 퇴사 직후에도 손목 시큰거림이나 통증을 호소해왔지만 상대적으로 통증이 심했던 어깨, 상지 부위에 대한 기존 상병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단이 늦어진 것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1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 채탄후산부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제3-4-5 요추 및 5요추-천추1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입었고, 2018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손목 부위의 통증을 느껴 추가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을 진단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파열의 양상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분명히 존재함을 의학적으로 밝히고, 해당 상병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 및 악화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 또는 특별진찰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광산노동자로 18년 근무하였으며 양측 손가락 저림증이 있어 MRI 촬영한 결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손목 부위에는 분명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고 이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손목 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결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우측 손목에서 파열 및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환자의 연령이 47세로 비교적 젊은 점, 광업소 업무를 장기간 지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업무로 인해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의뢰인은 재직 당시 및 퇴사 직후에도 손목 시큰거림이나 통증을 호소해왔지만 상대적으로 통증이 심했던 어깨, 상지 부위에 대한 기존 상병 치료에 집중하느라 진단이 늦어진 것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