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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8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약 19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1994년 '진폐병형 2/3'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의 복잡형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1년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가, 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고령(사망 당시 만84세) 및 2020년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 저하와 객담배출능력 저하상태였기에, 폐렴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이 심해져 사망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이 오랜기간 진폐증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뇌경색과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진행 및 사망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중으로 각각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며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의 손상과 그로 인한 폐의 면역기능 및 청정작용의 지속적 저하 때문에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감염 후 회복능력도 떨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최소한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피고(공단) 자문의들의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 상태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모두 배척할 정도의 객관적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망인은 1969년부터 1993년 사이에 약 19년간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망인은 1994년 '진폐병형 2/3'으로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점차 진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최종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4A형, 심폐기능 F1'의 복잡형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21년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가, 그의 원인으로 '진폐증'이 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망인은 진폐증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흡인성 폐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은 망인의 사망의 원인인 흡인성 폐렴이 고령(사망 당시 만84세) 및 2020년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 저하와 객담배출능력 저하상태였기에, 폐렴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이 심해져 사망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높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이 오랜기간 진폐증과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를 앓으며 폐기능이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에 취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뇌경색과 진폐증이 폐렴의 발생 진행 및 사망에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비중으로 각각 기여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주치의 소견에 동의하며 '진폐증이 폐렴의 악화 및 사망에 일정 부분 기여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 ⋯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실질의 손상과 그로 인한 폐의 면역기능 및 청정작용의 지속적 저하 때문에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감염 후 회복능력도 떨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최소한 흡인성 폐렴에 대하여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피고(공단) 자문의들의 소견은 망인의 진폐증 상태에 대한 세심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서 본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한 판단을 모두 배척할 정도의 객관적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