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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고속도로 근무 난청 산재, '소음노출 85dB 미달'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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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15년간 도로안전팀, 교통안전팀 소속으로서 고속도로 유지보수업무, 교통상황 모니터링 작업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로, 고속도로 72km 왕복구간을 매일 순회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중이던 2012년 처음으로 '상세 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을 진단받았고 이후 2021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해당 도로구간 소음 측정 결과 62.6-84.8dB로 나타났기에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 미만으로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수준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비록 현장조사 결과 의뢰인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에 근접한 소음노출수준(84.8dB)에서 8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분명히 누적된 소음노출이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발생시키거나 촉진했다고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공단이 측정한 소음수준은 의뢰인이 실제 근무한 2016년 이전보다 적은 소음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당시에는 2016년과 같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아니었고, 작업량도 많지 않았으며, 가장 소음이 심한 패칭작업과 예초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보였습니다.

추가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2016년 의뢰인(당시 만49세)의 청력검사 결과는 동연령대 평균에 비해 심한 난청을 보이며, 자연적 경과 이상의 청력 소실이 의심된다. 따라서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난청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추정으로 생각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6.12. 선고 2012누242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8년간 도로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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