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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운전기사 무릎 관절 연골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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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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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간 광업소, 건설현장 등에서 덤프트럭 운전, 기관차 운전,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무릎부위에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진단받은 무릎부위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질병임을 밝히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일하며 좁은 갱도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수십 킬로의 자재를 운반하거나 3톤가량의 광차를 옮기고, 하루 평균 12시간 운전석에 고정된 자세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차량의 진동충격을 받는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오랜기간 반복해 수행했음 보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전차공으로 근무 중이던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릎 관절증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 기존 상병이 있었던 좌측 무릎을 수술한 후로 우측 무릎에 대해서도 MRI 실시 및 약물치료를 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릎 부위 상병이 단순히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내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은 동연령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것보다 악화된 상태로, 장기간 신체노동업무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외측부 연골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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