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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13급→1급 사망 후 상향, 미지급 장해급여 "약 1억 5천만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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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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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1963년부터 1966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95년 처음으로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았고, 2001년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활동성폐결핵(tba)'진폐 장해등급 13급에 '요양'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8년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 이전 장해정도가 진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였음을 들어 기존에 지급된 제13급 장해급여를 공제한 미지급보험급여 차액분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병형 1/0,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기존 결과 유지)'라는 소견을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망인이 수행한 심폐기능검사가 신뢰성을 가진 자료임을 보이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사망 전 7개월간의 심폐기능 검사결과 분석을 통해 망인의 심폐기능장해가 대부분 고도장해(F3)에 해당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사망 전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망인 사망 전 5년 12번의 폐기능검사결과의 원본]에 대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총 7번의 결과가 에러코드 000000으로 적합성·재현성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은 제1급 진폐장해에 해당한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전 장해등급을 제1급9호로 재판정하였고, 의뢰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 약 1억5천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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