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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발목 족관절 관절염,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산재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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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 및 굴진부로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2018년 '어깨 극상건 파열 위축,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돌 증후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추가로 승인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0년 의뢰인은 추가로 발목 부위'우측 족관절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에서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공단 자문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발목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수행한 채탄 및 굴진, 발파, 생산과장 업무가 모두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는 신체부담업무로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업무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목 부위로 무게와 진동을 버티며 과중한 부하를 받아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가까이서 봐온 주치의'고도로 진행된 관절염으로, 오랜 기간동안 광부로 근무하며 발을 사용하며 관절증이 발생하였기에 직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소견을 인용하여 공단 자문의 소견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우측이 중증의 관절염으로 보이는 한쪽이 더 심한 상태로, 단순 자연경과로 인한 퇴행성이라면 양측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야 하므로 해당 상병은 퇴행성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연관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판단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족관절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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