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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야유회버스 추락사고로 편마비, PTSD 산재 장해등급 "9급→7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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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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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8년 야유회 후 회사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버스가 절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료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을 정도로 큰 사고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경추 7번 횡돌기 골절, 미만성 축삭 손상, 외상성 척추동맥손상, 외상성 뇌경색, 우측 성대마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상병을 입고 2014년까지 요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요양 종결 후 2015년장해등급 제7급 제4호를 판정받았는데, 2018년 재판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임상심리검사 및 특별진찰 결과 동일한 제7급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장해등급 제7급제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하향 변경결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처분 당시 적용되던 공단의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시에는 '의학적 자문에 있어 당초의 장해등급과 재판정 특진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는 1인 자문의사 자문으로 결정'하고, '재판정 특진 결과와 자문의사 소견이 다른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공단이 내린 장해등급 하향결정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에 더불어, 자문의사회의 판정결과가 실제 장해상태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공단 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밝히기 위해, 지침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사실과 대조하였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뢰인은 재판정 결과가 기존과 동일하기에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서 스스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심의회 판정 결과가 실제 의뢰인의 장해상태와 다름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어지럼증, 균형조절장애)으로 정상적인 보행이 힘든 상태로, 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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