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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9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부문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분진작업에 근무했던 자로, 2002년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정밀진단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기관지확장증(ec)'로 요양 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고도장해(F3)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공제한 1,254일분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04년 정밀검사에 의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2003년 정밀진단 당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가 명백히 고도장해(F3)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법원판례 및 법리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단이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공단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2003년 폐기능검사결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고도장해(F3)로 신체장해등급 1급에 해당되며, 2003년 폐기능검사는 적합한 검사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소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진폐 장해등급 1급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건설부문에서 착암기 조작원으로 분진작업에 근무했던 자로, 2002년 '병형 1형(1/0), 심폐기능 경미장해(F1/2)'의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정밀진단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기관지확장증(ec)'로 요양 대상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요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위 정밀진단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는 고도장해(F3)로 진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제1급에서 기존 장해등급 제11급을 공제한 1,254일분의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04년 정밀검사에 의한 장해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2003년 정밀진단 당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가 명백히 고도장해(F3)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법원판례 및 법리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고 '치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단이 장해등급 결정 및 장해급여의 지급을 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에게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이유가 있었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공단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폐기능 장해상태를 입증하기 위해 2003년 폐기능검사결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고도장해(F3)로 신체장해등급 1급에 해당되며, 2003년 폐기능검사는 적합한 검사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소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진폐 장해등급 1급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최은영 부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