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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6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6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이후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양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상병 승인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에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영상의학검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착암기 등을 사용하며 강한 진동을 몸으로 견디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하였고, 고중량물(최대 180kg)을 지고 좁고 낮은 공간인 막장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이동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통상 60대 남성중 슬관절의 통증을 겪는 경우는 소수라는 점을 볼 때 상병이 통상적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사 쟁점의 사건 내용을 인용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업무가 모두 상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며,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은 중증도와 고도의 관절염 사이 정도의 단계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의뢰인은 약 26년 4개월간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양측 수부 레이노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이후 '우측 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양측 수관절 손목터널증후군'을 추가상병 승인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에 '원발성 무릎관절증,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영상의학검사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추가상병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착암기 등을 사용하며 강한 진동을 몸으로 견디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하였고, 고중량물(최대 180kg)을 지고 좁고 낮은 공간인 막장에서 쪼그리고 앉거나 이동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통상 60대 남성중 슬관절의 통증을 겪는 경우는 소수라는 점을 볼 때 상병이 통상적 자연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를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유사 쟁점의 사건 내용을 인용하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증명을 위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업무가 모두 상병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며,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은 중증도와 고도의 관절염 사이 정도의 단계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