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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14년간 탄광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근무 중이던 1985년 진폐증 1형을, 퇴직 후인 1995년 진폐증 2형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계속 요양하다가 2006년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A탄광 근무 전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A탄광에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그로 인해 퇴직한 후 4개월만에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최종 제1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2억 1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이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고, 탄광의 폐광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망인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약 14년간 탄광에서 채탄부, 굴진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근무 중이던 1985년 진폐증 1형을, 퇴직 후인 1995년 진폐증 2형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계속 요양하다가 2006년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2018년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은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인 A탄광 근무 전 진폐증을 진단받았으나, A탄광에서 3년 6개월 이상 근무했고 그로 인해 퇴직한 후 4개월만에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최종 제1급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2억 1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망인이 탄광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고, 탄광의 폐광일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었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