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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휴무일에 출근하여 추락사고 산재, 사업주 과실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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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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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1월 1일 휴무일이던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로 13층 높이에 올라갔는데, 건널 발판을 내리지 않고 건너뛰어 넘어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건물과 운반구 사이 개구부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근로자 보호조치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다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위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는 '사고일이 휴무일로서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날이었고, 망인이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사고일이 휴무일이었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그밖의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사업주가 ①현장 출입 통제 및 리프트의 전원 차단 등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②근로자들이 평소 리프트에 탑승할 때 건널발판을 내리지 않고 뛰어 넘어가는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안전교육을 통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점, ③보조발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개구부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주에게 근로자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하여, [손해배상금 약 1,7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제조정 결정은 승소에 준하는 결과로,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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