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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반달연골 파열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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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약 30년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했던 자입니다. 자재 운반 및 계단 형틀설치작업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오랜 시간 쪼그려 앉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릎 통증이 발생하여, 2021년에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이력 상 직무수행 연속성이 떨어지는 점, 의뢰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경과적 퇴행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상시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해왔음을 증명하고, 의뢰인의 상병이 연령증가에 따른 단순 퇴행성이 아닌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과거 직력 분석을 실시하여,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했던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객관적 자료는 물론이고 일기, 자녀 생활기록부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우선 의뢰인의 30년 직력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직력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객관적 자료로만 파악되는 의뢰인의건설경력은 1,701일(4년 241일)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가 정한 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00년대 전의 건설작업에 대해서는 객관적 서류로 확인할 수 없기에, 의뢰인의 경력증명서자녀의 생활기록부를 교차하여 보았을 때 의뢰인이 1980년대부터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해온 것이 명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
하며, '의뢰인의 형틀목공 작업 시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부담작업은 반월판연골파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당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달연골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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