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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7급 재해위로금 "약 1억 8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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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62년부터 1993년까지 약 31년동안, 27년간은 제1광업소에서 선산부로, 4년간은 제2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망인은 제1광업소 근무 중이던 1989년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2009년 '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으로 장해등급 제7급 상향 결정되었고, 요양해오던 2010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망인이 폐광대책비 지원대상 광산에서의 기간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재해위로금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은 제2광업소 근무(~1993년 7월)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되고 사망하였으므로, 1993년 7월 1일에 시행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 중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의 부여 시기는 예측곤란한 진폐증의 진행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기에, 기존에 발생한 진폐증의 악화 역시 광업소 근무에 따른 업무상 재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약 1억 8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다른 질병과 달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상정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성을 고려하면, 진폐증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진폐증이 해당 광산에서의 근무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로자는 해당 광산에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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