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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기계수리공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요양 일부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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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2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0년동안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시멘트 제조 회사 등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 '척추판 협착증, 회전근개 건염, 견관절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주관절 내측/외측 상과염,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등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특별진찰에서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진의 판독만으로 사후에 제시된 의사의 소견보다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임상적 소견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직접 진료하고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의 소견은 매우 공신력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하루 3시간 이상 해머, 오함마, 스캐너 등 무겁고 진동을 주는 수공구를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상지, 특히 손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며 힘을 가하고 회전하는 동작 등은 신체부담평가 상 6/7점의 높은 점수를 받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며, 직업적으로 손목과 수지의 반복적인 사용이나 전동 기구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의뢰인에게서는 장기간의 걸친 업무력 이외에는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한 요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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