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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제11급으로 사망, 재해위로금 "약 1억 5천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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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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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1983년부터 1991년 5월 광업소가 폐광할 때까지 약 8년간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자입니다. 근무 중이던 1991년 3월 처음 진폐증 1형 진단을 받았고, 1998년에는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F0'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 '진폐병형 2/2형, 심폐기능 F1/2'의 악화된 진폐증흉막염, 기흉 등 합병증으로 요양하였고, 2018년 직접사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인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석탄산업법>상의 재해위로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의 폐광일은 1991년 5월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의 경우, 1991년 4월에 시행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는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구분할 수 있고,각 경우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은 위 첨부한 표와 같습니다.

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재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이 폐광일(1991년 5월) 이전에 진폐증 진단(1991년 3월)을 받았으나, 폐광일 이후(1998년)에 제11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므로 <구 석탄사업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 중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이고, 망인의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및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의 부여 시기는 예측곤란한 진폐증의 진행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기에, 기존에 발생한 진폐증의 악화 역시 광업소 근무에 따른 업무상 재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승소에 준하는 재해위로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 3인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총액(평균임금*1300일)에 해당하는 [약 1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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