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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십자인대 재건술 수술력 있는 퇴행성 관절염 무릎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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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03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10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1주 평균 6일, 월 평균 23일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석축작업, 몰탈작업 등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2021년 4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손목터널증후군' 등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의뢰인은 무릎 부위에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시행한 십자인대 재건술에 의한 외상성 퇴행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요양 중인 질병의 재해원인과의 인과관계는 없다'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수술력에 의한 외상성 또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무릎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뢰인의 추가상병은 10년 이상 석공노동자로 종사하며 무거운 석물(약20~30kg)을 들고 나르는 등 하지(무릎 등)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주치의 소견'건설근로자의 작업내용은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진행·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연구논문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석공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에 손상을 주어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며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 및 퇴행가속화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석축 작업시 20~50kg의 무거운 석재를 1일 50회 이상 들어올리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했으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몰탈을 고르게 펴는 등 부적절한 자세로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자연 발생적 퇴행성 변화 정도보다 더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며, 이에 과도한 무릎부담업무가 더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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