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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폐렴으로 사망,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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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30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망인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마지막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형(2/1),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진폐 장해등급 7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진폐증 뿐만 아니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까지 앓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폐기능이 저하되어 2020년 [직접사인-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진폐증이 사망 전까지 악화하지 않았고, 직접사인인 폐렴은 진폐가 아닌 지병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고인의 사망과 진폐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복하여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의뢰인의 직접사인인 '폐렴'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았던 병원 주치의에게 사실조회 및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의에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심하지 않았다면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만일 폐렴이 발생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적다'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망인이 오랜기간 진폐증과 COPD를 앓으며 폐 기능이 저하되어 폐렴 등 합병증에 취약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호흡기내과 감정의'진폐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점차 망인의 폐가 악화되는 양상을 띠었고 진폐증 및 COPD가 폐렴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주치의에 동의하며 '폐렴 같은 급성 호흡기계 합병증은 치료시행에도 불구하고 수일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망인의 폐렴에 기저질환이 진폐증보다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폐유족연금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 대해 진폐유족연금 약 9천만 원 지급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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