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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무릎(슬관절) 연골 산재, 퇴행성으로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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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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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24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굴진, 기관차운전공으로서 주야 2교대로 주 5일 근무하며 장기간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 온 자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견관절) 부위에 상병을 입었고, 2019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이후 2022년, 의뢰인은 추가로 무릎 부위'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의 연골손상, 반달연골 후각부의 파열'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MRI영상에서 퇴행성의 상병으로 확인되며,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무릎 부위 추가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요인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발목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의 무릎 부위 상병은 약 24년간 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며 양측 무릎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과다한 사용에 기인한 것'이고, '보존적 치료에 호전 없을시 입원 및 수술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진료 전문의 소견유사사건에 대한 승인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이 수행한 장기간의 광부 업무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무릎 관절의 상병에 영향을 주었고, 그로 인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태임이 분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착암기, 오가드릴 등 진동공구를 사용하며 강한 진동을 몸으로 견디거나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등 무릎에 높은 하중을 주는 부담작업을 반복해 수행하였고 갱내 협소한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해 왔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 상병은 직업력이 없는 동연령층 일반인에게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이 [슬관절의 과도한 굴곡 및 회전력]인 점으로 보아, 과거 24년간 광업소 근무에서 과도한 슬관절 부담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양측 슬관절 내측 대퇴과의 연골손상, 반달연골 후각부의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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