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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소음노출기간 3년 미달 광업소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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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1년부터 1991년 사이 약 7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 등을 수행하며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30년 후 2021년, 의뢰인은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의뢰인이 소음에 노출된 기간이 2년 6개월로 직력이 비교적 짧은 데 비해, 30년 전 중단된 소음에 의한 영향이 최근에서야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시간적 격차가 매우 크므로, 난청과 소음 직업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이 소음에 노출된 근무 기간을 2년 6개월로 산정하여, 3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령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이 3년 미만이더라도, 의뢰인이 겪은 소음노출수준이 충분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환경이었기에 해당 상병은 기질적 원인의 난청이 아닌 광업소 근무에 따른 소음성 난청이라고 보아야 함을 예비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득금액증명 등의 객관적 증명서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최소 2년 11.7개월로 인정기준에 고작 보름가량이 미달할 뿐이고, 객관적 기록 시스템이 미비했던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밖의 기간에도 지속해 광업소에서 108.6dB에 달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굴진 업무에 종사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특별진찰을 진행한 결과, C병원, B병원 의사들은 모두 '의뢰인의 청력 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나타나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며,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생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A병원에서는 '과거 업무관행상 장시간 노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객관적 입증 직력 이외에 추가적 직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음노출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 및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긍정적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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