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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택배원 과로 산재 뇌경색으로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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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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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망인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례식 근조기, 꽃화분 등 최대 25kg에 이르는 택배를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19년 난화분 2개를 배달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좌측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과거 2011년 좌측마비를 동반한 심방세동으로 요양한 사실이 있으나, 치료 후 일상에 지장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원으로 근무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불규칙적인 휴일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뇌경색이 재발하게 되었기에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0년, 망인에게 '우측 뇌경색 및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인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과 기존 산재 승인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결국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의 2020년 발생한 우측 뇌경색 및 뇌출혈(이하 '직접사인')에 의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직접사인이 2019년 발생한 좌측 뇌경색(이하 '기승인상병')과 무관한 새로운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망인의 사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①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를 투약하였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투약 및 치료를 중단했다는 점, ③직접사인 치료를 위해 항응고제 대신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가 사망에 이른 점을 보았을 때,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그로 인한 치료경과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두 질병은 전혀 무관하지 않으며, 망인의 직접사인에 기승인상병이 50%, 치료과정에서 항응고제를 투약하였다가 중단한 것이 20%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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