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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진폐 장해등급 11급→1급 사망 후 상향,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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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본문

▎ 사건개요

망인은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였던 자로, 1991년 1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 진폐증 및 합병증이 악화하여 진폐병형 2형(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 tbi(비활동성폐결핵) 진단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9년에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사망 후 유족인 의뢰인들의 신청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 9호로 재판정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상향된 최종 장해등급(제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의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망인은 1978년 1월부터 1991년 1월 1일까지, 다시 1991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같은 H광업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망인이 진폐증 진단일(1991년 1월 30일) 당시 H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에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폐증 발병 및 악화가 H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재해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상향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는지입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망인의 근무이력 조사를 통해 망인은 1978년부터 진단일 직전 1개월까지 약 13년간 H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외의 진폐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이로 보아 망인이 재해 당일 H광업소 재직 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H광업소 근무에 따른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쟁점 판결례법리 분석을 통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재해위로금 지급기준은 장해등급의 '확정'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장해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최종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액을 산정하여 지급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공단에 대해 의뢰인들에게 [재해위로금 총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문에는 재해위로금 합산액 2억 5천만 원을 의뢰인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시되었습니다.



▎ 판결 주요 내용

"망인이 H광업소 외에 진폐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분진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조항은 장해등급 '판정'이 아닌 '확정'을 기준으로 삼고있다. ⋯ 따라서 망인이 H광업소에서의 탄광 업무로 인하여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되었고, 퇴사 후 요양 중 증상 악화로 사망하게 된 이상,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최종 장해등급 1급 재판정 내지 확정을 받았다고 하여 망인의 유족들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손해배상』 전문변호사,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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