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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손목 디스크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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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7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 등으로 일하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요양 중이던 2021년, 의뢰인은 추가로 발생한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의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MRI검사에서 퇴행성 삼각섬유연골 손상의 소견이 보이나, 이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손목 부위 상병이 단순한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 따라 발생한 질환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의뢰인이 손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광산노동자로 종사하며 수시로 무거운 물건 이동 및 항시 무거운 장비(착압기 등)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등 양측 손목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이 발병원인으로 사료된다'주치의 소견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약 30년간 강한 진동에 노출되고 중량물을 운반하는 손목 부위의 부담작업을 상시, 반복하여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누적된 부하가 손목 부위 추가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의뢰인의 상병 퇴행성 정도가 여타 환자보다 심한 상태이므로 과거 장기간에 걸쳐 손목 부담업무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으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당시 공단이 의뢰인이 업무 중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강한 진동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볼 때,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는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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