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뢰인의 고민을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업무상질병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요양 불승인 - '취소' 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05

본문

▎ 사건개요

의뢰인은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1년간 지게차 성능 테스트 작업과 부품 출하업무를 담당했던 자입니다. 지게차 성능 테스트를 하며 하루 수십 회 65cm 높이의 지게차에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고 페달을 밟으면서 무릎관절을 굽히는 자세를 반복해왔고, 부품 출하업무를 하면서도 장시간 서서 부품을 파레트로 실어나르는 등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2011년부터 무릎의 통증을 호소해 왔고, 2019년에는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고 이에 대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무릎 부위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지게차 성능 테스트 업무는 약 10년 전 수행한 업무임을 보았을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작업내용이 무릎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이며, 의뢰인의 상병이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술을 통해 의뢰인이 무릎에 무리를 주는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보이고,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정한 감정의에게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의학적 소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기록감정 회신내용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업무에 무릎의 부담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부담 정도가 중등도 이상인 점, 정상체중의 50대 초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 진행에 업무가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특별진찰 소견서업무별 작업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31년간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가속화에 영향을 받아 '업무상 질병'을 겪게 되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감정의는 특별진찰 소견에 동의하며 '의뢰인의 상병은 심한 퇴행성 관절염 상태로 슬관절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어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정도이며, 의뢰인의 업무내용이 모두 무릎 부위 슬관절 부담 가중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긍정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관련 분야

업무상질병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