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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한쪽 귀만 인정됐던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등급 10급→7급 재판정"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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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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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약 30년간 제철소에서 철판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던 자로, 작업 과정에서 평균 94dB 이상의 소음에 지속해 노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무 중이던 2006년에 90dB 정도의 청력소실로 청각장애 3급을, 2018년에는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이고 기도·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크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양측이 아닌 좌측 귀 난청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장해등급 제10급 제4호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일반 제10급 제4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고, 결국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공단이 우측 귀 난청에 대해 업무상 재해 불인정 처분을 내린 사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디오그램 형태가 수평형임
② 기도와 골도의 청력역치 차이가 심함
③ 전농에 가까운 청력수치가 나타남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공단의 각 처분사유가 부당함을 밝히고, 우측 귀의 난청이 다른 원인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소음 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경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한 점을 볼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주치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단의 처분사유는 부당하며, 의뢰인의 우측 귀 난청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①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로부터 '의뢰인과 같은 고도난청의 경우에는 청력검사의 패턴은 난청진단을 내리는 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긍정적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②'양측 고막에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양측의 기도·골도청력역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한 특별진찰 결과를 근거로 공단의 처분사유가 불명확함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만성 소음 노출은 고도, 전농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야기할 수 있다'의학 연구논문 등 문헌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우측 귀 난청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소음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승소에 준하는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귀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의뢰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2호로 상향하여 재판정 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장해급여 약 4천 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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