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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정신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산재 진료계획 불승인 -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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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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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 지하주차장 공사 중 집수장 입구에 다리가 빠져 넘어지면서 무릎이 꺾이는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턱 열상, 슬관절 염좌 등의 상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를 진단받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하던 중, '1년간의 정신과적 집중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PTSD를 치료하기 위한 통원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재해 후 증상 기간이 오래되었고, 치료 저항성으로 지속된다는 점으로 보아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요양 단축 승인 및 치료종결을 결정하고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복하여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제기에 이른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증상이 고정된 치유 상태'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진료계획 상의 치료가 의뢰인의 PTSD가 호전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해당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서면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가 재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결과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는 의뢰인이 받으려는 치료가 악화 방지를 넘어서 PTSD 개선에 도움이 되며, 객관적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공단의 불승인 처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치료결과 꾸준히 호전되고 있는 상태임을 보였고,
'PTSD의 경우 충분한 치료기간을 기다릴 때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의뢰인에게 1년간의 정신과적 집중치료기간이 필요하다'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사실조회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한 결과, 감정의는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소견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PTSD는 그 회복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치료기간 역시 개인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의뢰인에게 치료저항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치료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기보다는 치료가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에 준하는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진료계획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기윤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형사』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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